의안번호 2216164
진행 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8:19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64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1c95bb9c0...fbf3b1cd55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8:23 아카이브 저장 hash 26c73257f8...79822ad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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