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61
종료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8:39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와 관련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61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966dc7e2f...2f5fac713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8:38:43 아카이브 저장 hash 42726ad34a...7edb1813d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