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59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8:53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시정명령 우선 적용 및 형사처벌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59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dc025a759...f9daf53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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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38:57 아카이브 저장 hash 329ce71fcf...c0c20a71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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