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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56
종료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9:14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어려움 완화를 위해 행정상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로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56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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