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55
종료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9:21
핵심 내용 AI 요약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민간 위탁 관리 체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55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3c274d0ac...daa2f18a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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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9:25 아카이브 저장 hash 48d12dc300...3f312e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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