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53
종료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9:35
핵심 내용 AI 요약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확대 및 시정명령 우선 적용으로 민간 경제 부담 완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53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