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관련 법규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안전 인증 준수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52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e38d91328...c679afd26b
2026. 8. 9. 오전 8:39:45 아카이브 저장 hash 7a6e2f559a...8078c1ad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