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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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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39:48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51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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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5f5a6f73...c3343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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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39:52 아카이브 저장 hash 7278c18b5b...8db882c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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