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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47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0:16
핵심 내용 AI 요약

부부의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여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47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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