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42
종료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0:51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정보의 역사적 기록과 전파에 크게 기여한 개인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42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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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4f899164e...8bbbe0b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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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40:55 아카이브 저장 hash e45bf25a45...15b33ef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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