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40
진행 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1:05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의 업무 변경을 추진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40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7d18fdb1...e882248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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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41:09 아카이브 저장 hash e936c95190...e88e7a6b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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