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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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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1:05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의 업무 변경을 추진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40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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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7d18fdb1...e882248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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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41:09 아카이브 저장 hash e936c95190...e88e7a6b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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