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39
종료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1:12
핵심 내용 AI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해 행정 자율성과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39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