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8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1:19
핵심 내용 AI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 회신 의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38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