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6
진행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1:33
핵심 내용 AI 요약
산화되는 산불의 규모와 복합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법체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소방청의 적극적 대응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36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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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440d18e82...e768657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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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41:36 아카이브 저장 hash b783cecba7...2c69ef1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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