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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33
종료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1:53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정비 절차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33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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