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2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2:00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 재난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기한 유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32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