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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28
종료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2:2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중 신청 부담과 신원 노출 위험이 줄어들고, 보상 신청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28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가 정당한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상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ㆍ보상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ㆍ보상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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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1e9fb8f24...6a81af62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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