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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14
종료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3:57
핵심 내용 AI 요약

충청권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대도시권 정의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14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세종ㆍ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ㆍ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책 역시 실제 교통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도시권 중 최근에 추가된 전주권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ㆍ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권역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교통축과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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