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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12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4:11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규모와 가맹점 수를 협의 개시 기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12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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