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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07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4:45
핵심 내용 AI 요약

년 유엔해양총회 성공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이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07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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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9bd49723f...64800304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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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44:49 아카이브 저장 hash 3ef106981c...7d54157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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