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07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4:45
핵심 내용 AI 요약
년 유엔해양총회 성공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이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107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