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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103
종료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5:13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가 명확히 되어 무선박운송인의 역할이 인정되며, 물류 분야의 효율성과 정책 합리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103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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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0decf505d...ab6b3b53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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