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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98
진행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5:47
핵심 내용 AI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98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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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8e0aa2b39...cc403fa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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