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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89
진행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6:47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로 포함시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을 확대하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89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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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29408e5d4...42bd54c9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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