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87
종료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7:01
핵심 내용 AI 요약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87
제안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위해성심사에 관한 추가 협의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심사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 방출이 필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제4호)에 대한 위해성 협의심사에 집중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심사에 관한 법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개정 및 제7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cd00e6910...e3ecaa1da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8:47:05 아카이브 저장 hash fc5cbef1d2...ebbca678e8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