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와 점검 주기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소규모 지하개발사업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86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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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4347bbad4...8e88130a31
2026. 8. 9. 오전 8:47:12 아카이브 저장 hash e3530e2233...8bea68ae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