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82
종료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7:36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82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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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3de346a0d...4c202852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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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47:40 아카이브 저장 hash 3dcea1e094...0cc6897c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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