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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81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7:43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81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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