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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80
진행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7:50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도입하여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주주의 이익 보호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80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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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9af607565...c696490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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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47:54 아카이브 저장 hash 847f4ae1a5...2f885b7b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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