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히 위반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기념사업 및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여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75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직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거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역사적 정의와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기념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ㆍ이적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제2항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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