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74
종료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8:31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지방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공적 관리 체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독점 방지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74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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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a4d8b14c8...5e4e7aa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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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48:35 아카이브 저장 hash 65fea572f3...208f9447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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