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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72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8:45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성별 차별 채용 금지 및 종사자 복지 시설 의무 설치를 통해 평등한 기회 제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72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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