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72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8:45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성별 차별 채용 금지 및 종사자 복지 시설 의무 설치를 통해 평등한 기회 제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72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