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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71
종료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8:51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71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ㆍ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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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4b269a584...4282f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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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48:55 아카이브 저장 hash 58c293ebd8...0f4b3e4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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