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66
진행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9:26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사회 복귀 준비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66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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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41ed0064e...d7717105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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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49:30 아카이브 저장 hash a71c764287...96e8109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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