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65
진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49:33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 부패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조치를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65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중대신고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7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9c1adf222...ba702efb9f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49:37 아카이브 저장 hash 94579b3fbb...d3d56c17a9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