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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48
종료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1:31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기반 매체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48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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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7658cbeab...9bdd8ec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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