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44
진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1:59
핵심 내용 AI 요약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화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44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df619d923...160b7eb81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2:03 아카이브 저장 hash a96fe55298...17f1c9f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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