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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43
종료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2:06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및 분석 결과 보고서에 요구 주체 명시를 통해 책임성 강화와 입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43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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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ff8ef9646...2d239c3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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