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39
종료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2:33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 차량 공급 안정화 및 기술 발전 촉진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39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 후 공급받고 있고 관련 공기업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고 있음. 이에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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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1a1c46f75...e390e4f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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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52:37 아카이브 저장 hash 053eb6c33f...cd7e8d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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