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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35
종료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3:00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35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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