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34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3:07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거절 예외를 없애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34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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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00ed06fc...3e717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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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53:11 아카이브 저장 hash 0ecb5f59a0...2c2de7b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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