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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33
종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3:14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등 취약 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33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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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79fbf697d...9c1b76a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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