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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27
종료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3:55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의 명확한 지원 대상 지정과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 책무 강화를 통해 통일의식 함양과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27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ㆍ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ㆍ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6항). 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라.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ㆍ평가하도록 하는 평가ㆍ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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