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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26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4:02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 시 추가 비용 부과를 통해 원칙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26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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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d2a1e25b...83bf995c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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