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26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4:02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 시 추가 비용 부과를 통해 원칙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26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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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d2a1e25b...83bf995c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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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54:06 아카이브 저장 hash 2b36f1a1a0...4c06e38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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