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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23
진행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4:23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 절차가 서면화되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23
제안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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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9ce1f45f4...35204e3d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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