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23
진행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4:23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 절차가 서면화되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23
- 제안자
- 차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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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9ce1f45f4...35204e3d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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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4:27 아카이브 저장 hash 05eed25eed...c27d98d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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