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22
진행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4:3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 이행기간 명확화를 통해 공휴일 및 행정 절차 고려로 업무 가능 일수를 확보하고, 계약 품질 저하와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22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4851a26dd...9bf2387e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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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54:34 아카이브 저장 hash 09f46c97ce...e2dcfee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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