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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013
종료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5:33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재범 고위험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013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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