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13
종료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5:33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재범 고위험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13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