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07
종료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56:14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정보 처리 기록 보존 기간 완화로 형벌 완화 시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007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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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d28b0b6d3...f2ff831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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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56:18 아카이브 저장 hash 6216d314e9...31050a1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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